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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94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8,2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전달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총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거액인 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위해 자신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자신을 고용해 준 가게에서 돈을 절취한 것으로 신뢰를 크게 배반한 행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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