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 세) 가 피고인의 업무수행능력 부적합을 지적하며 해임 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C 지회장 직위에서 해임되자 이에 화가 나서 2016. 10. 3. 23:15 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 형이 나한 테 등 뒤에 칼을 꽂았으니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내일 오후 2시까지 시간 드립니다.
D가 본희 밴드에 올린 글 공개 사과 글 올리고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글을 올리세요.
형이 올리든 D를 시켜 올리던
알아서 하세요 정말 사실이 아니잖아요.
C 밴드에도 사과 글 똑같이 올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확 까 벌리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9. 01:44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C 지회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 사과 문과 C 지회와 E 임원 직에서 사퇴한다는 공고문을 올리도록 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사퇴하거나 공고문을 올리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제 1호 증~ 증제 9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조의 5, 제 32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