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21557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1,192,973원과 그 중 225,793,674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2),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