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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06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큰 피해를 당하였던 것은 아니고, 위 경찰관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과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정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시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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