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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37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으며,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손상된 공용 물건에 대한 수리비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시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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