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7고단2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A이 1995. 7. 15. 00:12 경 경부 고속도로 서울 영업소 하행선에서 B 화물 트럭의 제 2 축에 11.3 톤으로 위 도로의 제한 축하 중인 10 톤을 초과하여 탁송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