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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5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중랑구 B아파트 106동 103호에서, 2015. 8. 31.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9. 3.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물 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 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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