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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1.31 2017가단10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1. 8. 25.경부터 전북 장수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돼지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

)를 설치하여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2016. 5. 31.경 전라북도 산하 무진장소방서에서 운행하는 D 산악구조용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무진장소방서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공급계약 원고는 피고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종별 농사용(병) 전력, 계약전력 74kW, 공급방식 3상 4선식 380/220V로 정하여 전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였는데, 위 전기공급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공급약관 제39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단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 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26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④ 약관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제2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전원 공급장치의 설치의무가 있는 고객 및 양어장, 비닐하우스 축산농가, 컴퓨터 관련 산업, 농수산물 가공업 등 정전시 피해 발생 우려가 많은 고객을 말한다.

기본공급약관 제47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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