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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나53597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의 추완 항소가 부적법 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해 살펴본다.

가.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 여기에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 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 기일에서 다음 변론 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 다 6714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2019. 8. 2.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은 사실, 그 후 제 1 심법원은 2019. 9. 3. 피고에게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9. 9. 17. 발송 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제 1 심법원은 2019. 10. 17.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 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되자 2019. 10. 31. 공시 송달처분을 한 사실, 위 판결 정본이 2019. 11. 15. 피고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0. 2. 24.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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