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4 2017고단197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의왕시 C 외 9 필지 위에 지상 15 층, 지하 3 층, 연면적 6,038㎡ 규모의 아파트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11. 18. 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위 장소에서 의왕시 장의 허가 없이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건물의 건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시지역에서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무허가 건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순 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본문,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