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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65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1.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소재 D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E(16세)와 함께 야구공으로 야구공 던지기 놀이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야구공 던지기 놀이를 할 당시는 이미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야구공을 던질 때 근접한 거리로서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경우 공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공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배려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갑자기 빠른 속도로 야구공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발작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야구공 던지기 놀이를 시작한 때가 일몰 직후인 점, 피해자가 안경을 쓰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위 놀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근접한 거리에서 포물선이 아닌 직선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야구공을 던진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처음으로 위 놀이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운동능력을 고려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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