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9. 10. 29. 피고 B에게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15,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연대하여 1년간 빌려주었는데 2012. 8. 31.까지 이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자약정은 없었으며 2009. 11. 26.부터 2012. 9. 2.까지 사이에 15,000,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0. 29.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이자를 연 24%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함), 위 피고들이 2010. 12. 30.부터 2012. 9. 2.까지 사이에 1,5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5. 4. 및 2009. 10. 10. 위 피고들에게 각 500만 원씩을 빌려준 것에 관하여 이자와 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들의 관계와 차용증의 작경경위 및 금전거래 행태 등에 비추어 볼때 제출한 차용증(갑 제3호증의4, 25)의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2009. 10. 29.자 차용증 기재 금원과는 별도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부분 원고가 2012. 5. 7. 피고 D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1년간 대여하였고, 피고 B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