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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도29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원심 변호인들이 제기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원심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41조 제 1 항). 그러나 이는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56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형사 소송법 제 354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2. 6.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7. 2. 13. 상소권 포 기서를 제출한 이후 원심 변호인들이 같은 날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변호인들의 상고는 피고인 B의 상고권 포기로 상고 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 정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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