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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4.18 2012구합2571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신청서및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5. 11. 서울 서초구 B부터 같은 구 C까지 총 4.82km 구간의 D 북측 등 3개 지역을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각 지역마다 1개씩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을 고시(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E,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별지 그림 표시 ㉢, ㉣, ㉤, ㉥, ㉦, ㉧, ㉨, ㉪,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별지 제1항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고시 중 D 북측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곳인데, 별지 그림 표시와 같이 별지 제1항 토지로부터 북서쪽에 있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는 현재 주유소가 운영되고 있고, 북쪽 및 북동쪽으로 인접한 토지에는 비닐하우스 6개동(별지 그림 ① 내지 ⑥ 표시)이 있는데, 위 비닐하우스 6개동 중 4개동(별지 그림 ①, ④, ⑤, ⑥ 표시, 이하 위 4개동의 비닐하우스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는 총 12명의 주민(면적 98㎡인 별지 그림 ① 표시 비닐하우스에 2명, 면적 290㎡인 별지 그림 ④ 표시 비닐하우스에 4명, 면적 91㎡인 별지 그림 ⑤ 표시 비닐하우스에 5명, 면적 184㎡인 별지 그림 ⑥ 표시 비닐하우스에 1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별지 제1항 토지 남쪽으로는 서울특별시 소유인 폭이 70미터 이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도로(별지 그림 표시 ㉠, ㉡, ㉢, ㉪, ㉨, ㉩, ㉠을 연결한 선내 부분이 위 도로의 북서쪽 부분이고 ㉠, ㉩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그림 아래쪽까지 이어지는 도로이다, 이하 ‘별지 제2항 도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는데, 위 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별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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