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02 2014노465
강도예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