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22:5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35 세) 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그곳 전봇대 옆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와 위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때린 뒤, 재차 위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두 차례 휘둘러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간이)
1. 폭행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2년 경에는 폭력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1992년 경에는 벌금형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지만, 2002년 이후로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