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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6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10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2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C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K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AK에 대한 편취금액은 197만 원으로 피고인의 전체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편취금액, 범행기간, 피고인의 역할, 양형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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