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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60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4:1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1 층 식품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안팀장 E이 관리 중인 잔 멸치 한 봉지, 토마토 한 봉지 등 식품 및 생필품 시가 95,980원 상당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현장사진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품의 가액이 약 9만 원 정도로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향후 동종의 재범 시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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