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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54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15:59 경 대구 동구 B 지하 1 층 식품 관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여, 49세) 이 관리하는 시가 72,000원 상당의 미아 벨라 발사 믹 식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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