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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9.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 경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물품 구매 인터넷 사이트인 ‘ 보나 파 이드 ’에 게시한 “ 신발을 구매하고 싶다” 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 만 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신발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30만 원( 공소장에 기재된 1,333만 원은 오기 임) 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피해 진술서

1. D,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진정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첨부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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