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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단34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8:00 경 광주시 B, 5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45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가정보호 사건 등에서 고소 취소한 점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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