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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33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22:30경 김해시 C 소재 D이 운영하는 E노래방 내 장미룸에서 술을 마신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위 G이 업주와 피고인 상대로 소란 경위를 파악하던 중 위 G에게 “씹할놈, 개새끼 너거가 뭔데 술집에 와서 따지고 있노, 꺼지라”라는 등의 욕설하면서 약 10분간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G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형현장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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