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나20119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표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면적단위환산’란 첫 번째 행 ‘I 임야 3,570㎡’를 ‘I 임야 357㎡’로, 제15쪽 별지1 목록 제1항 ‘의정부시 I 임야 3,570㎡’를 ‘의정부시 I 임야 357㎡’로 각 고친다.

제9쪽 14행 ‘증인 DN’부터 15행 ‘본인신문결과’까지를, ‘제1심 증인 DN, DO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DQ, AU의 각 일부 증언, 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원고 A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로, 제10쪽 12행 ‘기재가 나타나 있지 않는 점’을 ‘기재가 나타나 있지 않고,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점’으로, 같은 쪽 16행 ‘Y’을 ‘AY’으로, 제11쪽 마지막 행 ‘DS’을 ‘Y’으로 각 고친다.

제12쪽 11행 ④를 ⑤로 고치고, 그 앞에 ‘④ DQ, AU,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Y의 사망 직후에는 Y의 제사를 Y의 집에서 지내기는 하였으나 그 제사를 주재한 것은 AY의 장손인 X이었고, Y의 처인 DX이 1983년도에 사망한 후에는 제사를 X의 집으로 옮겨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제12쪽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Y의 사망 무렵 집안에서 X의 차남인 CF을 남자 후손이 없는 Y의 양자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CF이 Y의 장례식 때 상주 역할을 하였고 Y의 묘 상석에 손자로 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Y의 처인 DX도 생전에 자기 소유의 토지를 CF에게 증여하기도 하였다.

사 이 사건 각 토지는 DY 등 AX 집안의 여러 조상 묘가 있는 선산이었고 그 중 의정부시 Q 임야에는 AY 부부의 묘가 있었다.

남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