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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565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장을 통해서 D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2019. 6. 27.자로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원고 A에게 5억 원, 원고 주식회사 B에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다가, 2019. 8.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서 2019. 7. 26.자 채권 양수를 이유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위 2019. 8.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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