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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8고단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 3회 있는 자로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 피고인은 2018. 2. 2. 03:05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 264 ( 송현동) 소재 성당 네거리를 본리 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 내지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던 바,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송 현시장에 있는 하트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성당 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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