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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재고단14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012]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12. 1.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차로서 BN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앞뒤로 부착된 그랜저XG 차량(실제 BO)을 구입하여 인도받은 다음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1. 12. 9.경까지 김해시 장유면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정사용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14. 02:00경 김해시 BP 소재 주점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Q(여, 18세)을 만나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BR 에쿠스 차량에 태우고 김해시 소재 BS계곡 방면으로 운전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0경 위 BS계곡 부근 BT공원 앞 공터에 이르러 위 차량을 세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위 BS계곡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폭행할 것처럼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진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까지 피해자를 태우고 간 다음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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