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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3771
도박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형법 제 247조의 도박 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 도 박' 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 영리의 목적 '이란 도박 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공동 피고인 A이 운영한 이 사건 각 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그 운영 방식과 수익 정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물을 걸고 당사자에게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 즉 우연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 246 조에서 말하는 ‘ 도 박 ’에 해당하므로 원심 공동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도박 개장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AA 사이트가 운영될 당시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그 대가로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도박 개장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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