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F 골프채’ 등 골프용품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H와 사이에 허위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 서울보증보험’ 이라 한다 )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 성동구 I, 104동 190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의 마케팅 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J 과 사이에, “H 는 제 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G에 공급하고, G은 H에 세금 계산서 발행 일로부터 90일 이내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라 한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78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마포 지점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 서울보증보험이 보험 계약자 G의 피보험자 H에 대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 물품대금 150,000,000원을 지급 보증한다” 는 내용의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 받은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H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H는 주식회사 K로부터 아디다스 트레이닝 복을 구매하여 G에 공급하였고, G은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