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5176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3,200,100원 및 그 중 63,357,420원에 대한 2019. 7. 2.부터 2019. 11. 8.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가 2019. 7. 24.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