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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13 2019가단49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03,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이후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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