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12 2017노7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몰수, 추징 46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그 밖에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의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압수된 증 제 4, 5호는 수사단계에서 각 감정 후 폐기되었는바 몰수의 필요성이 없거나 몰수가 불가능함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주문 제 2 행 ‘ 압수된 증 제 4, 5호를 각 몰수하고’ 부분과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부분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