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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3809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5. 22.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보증서 발급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보증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7. 7. 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 유 )D에 전 남 무안군 E, F의 개발행위 이행 보증금 82,766,000원을 보증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보증서를 불상 금액의 수수료를 교부 받고 발행하여 무허가 보증 보험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보증서, 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B 인터넷 사이트 캡 처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금융 소비자정보 포탈 ‘ 파인’ 검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업 법 제 20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험업 법 제 208조 제 1 항, 제 20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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