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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826
보험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5. 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8. 같은 법원에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주식회사 K은 대부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는 2012. 6. 경부터 ‘A 회장’ 이라는 직함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2. 29. 경부터 2015. 5. 21. 경까지 위 회사 이사로, 2015. 5. 22. 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는 2014. 4. 15. 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근무했던 사람, 피고인 D은 2013. 2. 18. 경부터 같은 해 10. 29. 경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같은 해 10. 30.부터 2014. 2. 11. 경까지 위 회사 이사로, 같은 해

6. 10. 경까지 는 위 회사 서울 지사장으로 근무했던 사람, 피고인 E은 2014. 5. 9. 경부터 2015. 1. 28. 경까지 위 회사 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 주식회사 K 임직원들과 각 위 회사 재임기간 동안 주식회사 K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손해 보험업의 보험종목에 해당하는 보증 보험업을 경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위 주식회사 K이 자본금 10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며 지급보증업무를 한다는 취지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서울 강남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위 회사에 찾아온 업체들을 상대로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업 법위반 누구든지 보증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등과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4. 9. 16.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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