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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6고단51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누나이고, C은 D을 강간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C 사건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고, D을 만 나 “ 위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 탄원서 ’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간 ‘ 탄원서 ’를 D에게 제시하여 그대로 베껴 쓰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8. 평택시 평 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제 23호 법정에서 2015 고합 53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피고인 측 변호인의 “ 증거기록 제 276 쪽 피해자의 탄원서는 증인이 미리 작성하여 온 문서를 피해 자가 그대로 옮겨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성폭행이나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써 달라는 증인의 구두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써 준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하고 “ 증인은 인터넷을 보고 증거기록 제 275 쪽 합의서의 문안은 작성하여 갔으나 다른 문서는 작성하여 간 적이 없으며, 제 276 쪽 피해자의 탄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부터 써야 할 내용의 요지를 듣고 피해자가 스스로 쓴 것이 이죠” 라는 질문에 “ 예, 스스로 쓴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으며, “ 증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의 입에서 ‘ 성 폭행’ 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 성 폭행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 마치 D으로부터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아울러 위 ‘ 탄원서 ’를 위 D가 스스로 작성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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