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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5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5:38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노작공원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의 잎새지하차도 방면에서 영천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동탄지구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가 아닌 곳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4,062,8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화성시 E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244%)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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