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00:4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40 세, 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의 담배연기를 맡고 ‘ 냄새 난다 ’며 인상을 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었다가, 피해자가 ‘ 씨 팔 언니, 지금 뭐하는 거냐고’ 라며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 종 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부위,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