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1.28 2019나105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72년생이고, 피고는 1966년생으로 친남매 사이이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2. 9. 12. 피고가 1984년 여름경부터 1993년경까지 원고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원고가 결혼을 한 이후인 2006. 11.경과 2007년 여름경 다시 원고를 1회 강간하고,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2. 14. 피고가 원고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2012. 9. 12.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으니 원고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508호, 2014고합16호(병합)로 공소제기되었다.

1. 2006.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는 2006년 가을경 새로운 병원을 개원할 계획을 세우면서 피해자 원고(당시 34세)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외과의사 F를 피고의 새로운 병원에 영입하기 위하여 설득하던 중 2006. 11.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06.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는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수일이 지난 2006. 11.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07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는 2007년 여름 밤 8-9시경 피고의 병원 진료실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무고 피고는 사실은 원고가 만 12세일 때부터 결혼하기 직전인 1993년경까지 피고가 원고를 강간해 왔고 2006.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