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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나109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4. 4. 30.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145만 원을 이자율 연 20%,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5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대여금액이 200만 원으로 기재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은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30. C를 주채무자로,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0만 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차용금 200만 원, 차용일 2014. 4. 30., 보증채무최고액 200만 원’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촉탁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에 위임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주채무자인 대부거래계약서에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임장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C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직원인 E이 “피고가 원고 사무실에서 누군가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위임장을 작성함으로써 C의 대부거래계약서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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