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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나61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5.경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아들인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며 다툰다.

그러므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당시 군복무 중이라 차용증 작성 당시 참석하지 않았고, C가 아들인 피고의 병원 개업비용이라며 피고의 서명까지 대필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C가 위와 같이 보증인으로서의 피고의 서명을 대필한 행위가 피고로부터 정당하게 위임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가 C의 아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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