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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911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경부터 대전 유성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계좌(F), G은행계좌(H), I은행계좌(J)에 입금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계좌(F)에 입금되어 있던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K)로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8,004,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58,000,000원을 제외한 340,004,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M 등 4인 작성의 위임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액 재산정)

1. 재무상태표

1. 손익계산서

1. 계정별원장

1. 제조원가명세서

1. 결손처리계산서

1. 감사보고서

1. 재무제표확인

1. 주주명부

1. 등기사항

1. 통장거래내역서-I은행, 통장거래내역서-G은행

1. 주식회사 D 계좌내역 중 A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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