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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노5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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