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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4.06.11 2013가단1114
소유권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미등록, 미등기인 토지이다.

원고

A과 망 D은 1978. 11. 15.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각 1/2지분씩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 B은 2007. 2. 4.경 망 D이 사망한 후 점유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1998. 11. 1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미등록,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확인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미등록의 토지로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는 우선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고 또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수 있어야 할 것이지만, 원래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도 감정 등에 의하여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이상 지적공부에의 등록과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원고가 위 토지 부분의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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