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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6 2018가단618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소외 C가 1983. 3. 5. 별지 기재 묘지가 포함된 제주시 D 토지와 E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던 중 2012. 9. 3.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별지 기재 묘지는 봉분이 없어 C가 점유를 시작한 1983. 3. 5. 이후 20년이 지난 2018. 9. 12.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사정명의인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며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별지 기재 묘지에 관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그렇다면 원고는 B를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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