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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나324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4행의 말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3조는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5. 5. 13.)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은 2012. 3. 3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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