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 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1.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 17. 경 세종시 D에 있는 ‘E 노래방 ’ 앞길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해자 F(38 세) 이 발로 찼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과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C은 옆에 있던 피해자 G(38 세) 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 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사정 : 폭력 전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