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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신암4동 294)에 있는 동대구역 모범택시 승강장 앞 도로를 동대구역 네거리 쪽에서 파티마 삼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청소하기 위해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39세)이 들고 있는 쓰레기통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쓰레기통이 튕기면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자 신체사진, 사고장소 전경 사진, 가해 차량 사진, 쓰레기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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