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의 무면허 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 운전 한 거리가 약 1km 로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 부분 ‘ 피고인은 2017.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