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21 2016고단2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25. 경 주거지 인 안동시 C, 6동 408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투약 횟수도 1회에 불과 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전과 5회 포함) 이 많고,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