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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30 2014노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범행 장소에 간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 장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족흔적도 피고인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범행 일시 범행 장소 피해자 피해품 범행 방법 1 2013. 7. 10. 11:00경부터 12:30경까지 서울 강북구 H 1층 I 현금 80만 원, 상품권 20만 원, 화장품 6만 원 상당, 운동화 1켤레 10만 9천 원 상당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에 들어가 절취 2 2013. 7. 15. 14:50경 서울 강북구 J 2층 K 없음 안방 창문을 통해 집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침 3 2013. 7. 15. 14:50경 서울 강북구 F 2층 G 현금 2만 원 순번 2 범행 후 안방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에 들어가 절취 피해품 합계액 118만 9천 원 상당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0.부터 2013. 7. 1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에서 채취된 족흔적들과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신고 있던 운동화에서 채취된 족흔적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된 점, ②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의 범행 장소에서 범인을 직접 목격하였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그의 진술은 믿을 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도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족흔적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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