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670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상 5 층, 지하 1 층의 연면적 659.18㎡로서 특정 소방대상 물 중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인 건물의 소유자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 중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 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건물의 사용 승인 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인 2015. 11. 30.까지 위 건물에 대한 작동기능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위반사실보고서, 현장 확인 결과 보고, 2015년 11월 12월 자체 점검 실시 안내, 작동기능 점검 실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문 발송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4. 12. 30. 일부 개정된 법률 제 12939호) 제 49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